"결혼하면 회사 그만둬라"

입력 2009-11-16 14: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저축은행, 보험 등 2금융권 여성 차별 여전

“결혼하면 회사를 그만둬야하거나 발령 나고...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도 사용 못하고...”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2금융사들 중 기본적인 여성 복지수단인 여성출산문제와 승진, 발령을 두고 남성 직원들과 차별 대우를 하는 등 성차별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남성들은 군대에 다녀온 것을 가산점을 부여해 먼저 승급하는 일이 대다수고 지점발령 및 출산휴가에 대해 차별이 없다고 부인했다.

최근 H저축은행은 신입사원채용 최종면접에서 여성지원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이들에게 “결혼을 하게 되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말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최종면접을 다녀온 한 여성은 자신의 블로그에 이 사실을 밝히고 “어떻게 아직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며 “말로만 사회에 나가면 남녀차별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회사 입사하기 전인 면접에서부터 성차별을 할지는 정말 몰랐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H생명보험에 근무하고 있던 여성이 임신을 해 출산휴가를 신청했지만 회사 내에서는 다시 근무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조성돼 이 여성은 회사복귀를 포기했다.

그녀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부터 직원들은 회사 내에서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지금까지 대다수의 여성들이 회사복귀가 어려웠다고 이야기 하며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이런 말을 듣고 회사 복귀를 하려고 하니 엄두가 나지 않아 다시 복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S저축은행은 결혼을 앞둔 여성에게 발령을 내리고 여성들보다 늦게 입사한 남성 사원들을 한꺼번에 진급시키는 등 성차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S저축은행에 근무하는 김 모(가명·25세)는 “결혼을 하루 앞둔 한 직원이 예고도 없이 발령받았다”며 “이런 발령은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냐”고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또한 그녀는 “여성 직원보다 직급이 낮은 남성 직원들이 한꺼번에 진급을 했다”며 “이들이 진급한 후 여성 직원들이 제일 낮은 직급으로 남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권에서 여성차별 문제가 계속해 발생되고 있지만 정작 금융권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S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여성 사원이 주관적으로 느꼈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발령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결혼을 하고도 지점이동 발령받은 것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대다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한 그는 “발령 부분은 직급체계를 선진화 하려고 시중은행 직급체계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며 “시중은행들은 남성사원에 대해서는 군복무를 가산점으로 부여해 수습 뒤에 주임으로 빨리 승진시켜 주지만 여성 직원들은 사원으로 오래 남아있는 것이 대다수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가 등 여성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에 대해 민감한 남성 직원들이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회사 내에 남녀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198,000
    • +1.77%
    • 이더리움
    • 4,855,000
    • +1.61%
    • 비트코인 캐시
    • 543,000
    • -0.18%
    • 리플
    • 674
    • +1.2%
    • 솔라나
    • 206,200
    • +3.25%
    • 에이다
    • 562
    • +3.88%
    • 이오스
    • 807
    • +0.88%
    • 트론
    • 181
    • +2.84%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00
    • -0.08%
    • 체인링크
    • 20,050
    • +4.75%
    • 샌드박스
    • 458
    • -0.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