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지역 주민은 공공주택을 이용하는 등 재개발 재건축사업시 세입자 보호대책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세입자 보호를 위해 지난 5월 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해 세입자 주거안정 도모 ▲세입자에게 법적 기준보다 많이 보상하는 경우 사전협의를 통해 용적률 완화 ▲재개발임대주택을 공공이 의무적으로 인수 ▲회계감사 대상 명확화 ▲정비구역 확대 지정 근거 마련 ▲상가세입자 휴업보상금 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우선, 재개발ㆍ재건축 이주수요 발생이 주변 지역 전세시장 수급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공급,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재개발 지역의 저소득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수도권에서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3만2000가구의 50%인 약 1만6000가구다.
순환용주택으로 이주한 세입자 등이 사업완료 후에도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ㆍ임대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세입자에게 법적 기준보다 보상이 많은 경우 사전협의를 통해 용적률 완화한다. 지난 5월 25% 범위내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용적률완화 범위에 대한 사전협의 등 관련 절차를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재개발 임대주택을 지자체 등 공공이 의무적으로 인수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수절차가 마련됐다.
해당 지자체(시·도지사, 시장ㆍ군수)가 재개발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하되, 인수가 곤란한 경우 토지주택공사 등이 인수해 지자체의 임대주택 인수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회계감사 대상 명확화를 통해 현실적으로 지출되지 않았더라도 지출이 확정된 채무액을 포함해 회계감사 대상을 산정하도록 했으며, 기반시설의 효율적 배치 등을 위해 필요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10% 범위내에서 정비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상가세입자에게 주어지는 휴업보상금을 현재 3개월을 4개월로 상향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