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이 농협보험에 대해서 기존 보험회사와 동일한 규제원칙하에 보험업법을 전면 적용하고, 감독 주체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9일 보험연구원 오영수 선임연구윈원은 '농협공제의 보험회사 전환에 따른 보험업법 적용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농협공제에 대한 특례는 기존 보험회사와의 경쟁을 불공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공제에 대해 부적절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연구위원은 "농협공제가 최근 농협의 신경분리 개혁을 계기로 보험회사로 전환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향후 농협보험에 대해 보험업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특례 부여시 전문적 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보호와 감독 기준 이원화에 따른 규제차익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진입 허가 의제는 무심사 진입에 따른 기존 보험회사와의 불형평성을 야기하고 소비자 보호의 소홀 뿐만 아니라 과당경쟁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카슈랑스 규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경우 기존 보험회사와 농협보험간은 물론 다른 은행과 농협은행간에도 불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기존 보험모집조직에 큰 타격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오 연구위원은 "농협중앙회는 2009년 6월말 현재 지점 834개소 및 출장소 295개소를 보유하고 있어 우리은행보다 많고 국민은행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농협은행이 전국에 걸친 영업망을 기반으로 변액보험, 자동차보험 등 신규사업에 대한 방카슈랑스 영업을 강화할 경우 기존 모집조직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공제상담사의 보험설계사 자격취득을 유예하고 단위조합을 보험대리점으로 인정하는 것도 과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농협보험 설립시 특례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립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까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또 종전 농협중앙회 및 조합의 공제상담사에 대하여는 보험회사가 설립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보험모집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오 연구위원은 "단위조합은 특별법인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됐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될 수 없다"며 "단위조합이 농민 등과 특수관계에 기초해 영업활동을 강화할 경우 해당 지역의 모집조직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오 연구위원은 농협보험에 대해서 "보험업법을 전면적으로 즉시 적용하는 것이 공정경쟁을 위해 바람직하다"라며 "농협공제가 보험회사로 전환한 후에도 보험업법을 전면적으로 적용받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업법상의 보험회사로서 참여할 수 있는 신규사업(퇴직연금, 변액보험, 자동차보험 등)에 참여하는 데 제한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