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 목적 증자기업 '투자주의'...부실기업 많아

입력 2009-12-09 12:44 수정 2009-12-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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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을 목적으로 증자를 실시하는 기업들에 대해 투자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들 기업의 상당수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최대주주가 빈번히 변경되고, 증자 이후에도 영업실적 개선효과는 미미한 반면 신규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8년 중 신규사업 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공모증자 방식으로 조달한 상장사는 41개사로(유가증권시장 5개사, 코스닥시장 36개사), 공모 전후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실기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모 직전 사업연도인 2007년말 기준 재무제표에 의하면 조사대상 41개사 중 33개사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33개사 중 8개사는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다.

특히 코스닥상장사의 경우 36개사 중 86%에 달하는 31개사가 2007년 중 순손실을 기록한 회사였으며, 이 중 일부는 최대 9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지속돼 코스닥상장 12월결산법인 901개사 중 2007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358개사(39.7%) 대비 순손실 기록 비율이 높았다.

또한 이들 조사대상 41개사 중 27개사(65.9%)에서 신규사업 진출목적의 증권신고서 제출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가 변경(27개사 평균 1.7회)되는 등 지배구조도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코스닥상장사 1023개 중 최대주주 변경기업(253개사)의 비율은 24.7%이다.

이와 함께 이들 기업들은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구조 및 영업실적 개선효과는 크지 않았으며, 신규사업의 진행상황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

2009년 3분기말 현재 자본잠식회사가 13개사로 2007년말 8개사 대비 5개사가 증가했고, 3분기말까지 누적순손실을 기록한 회사도 29개사(코스닥 28개사)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모 이후 6개사가 횡령혐의에 대한 공시를 했으며, 41개사 중 상장폐지 8개사, 상장폐지 결정 2개사, 관리종목 지정 2개사 등 30%에 해당하는 12개사가 퇴출됐거나 퇴출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다(횡령공시 회사 중 3개사는 상장폐지, 1개사는 관리종목).

또한 조사대상 41개사 대부분이 공모 이후 제출된 정기보고서에 신규사업 진행상황을 기재하지 않거나 개요 위주로만 기재했으며, 신규사업 중단사실을 정기보고서에 공시하지 않다가 추후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기재하거나 신규사업 대신 다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고도 이에 대한 배경을 기재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부실상장사가 신규사업 진출 목적의 공모증자를 진행하는 경우, 실제 신규사업 추진에 공모자금이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상장폐지 등에 의한 투자손실 위험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회사에 대한 투자시에는 증권신고서, 정기보고서 등 공시서류를 통해 신규사업의 내용 및 진행상황,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및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의사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감독원에서도 신규사업 추진 목적의 증권신고서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공시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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