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통신업체의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4의 이동통신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9일 오전 MVNO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정부안)을 의결했다.
MVNO란 기존의 통신망 사업자(MNO)로부터 망을 빌려 음성 및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정부는 경쟁 활성화를 통해 통신요금을 인하한다는 계획 아래 MVNO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11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3사의 과점 상태인 이동통신 구도를 벗어나 제4 이동통신사가 출현하는 자유로운 경쟁 환경이 구도가 열리게 된다.
현재 중.소 케이블TV 업체간 컨소시엄이 유력한 MVNO 사업자로 거론되고 있으며, 자동차업체와 카드사 등도 시장 진출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안은 기존 이통사들의 MVNO에 대한 망 이용요금 부과 방식을 향후 3년간 사전 규제해 시장 진입에 도움을 주는 한시적 지원방안을 담았으며, 실제 대여해주는 망의 범위와 망의 의무제공사업자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느냐의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한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매대가 사전규제는 국회의 MVNO서비스 활성화와 요금인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도매대가 규제를 일몰하는 것으로 정한 3년의 기간은 포화된 시장에 후발사업자가 안착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