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구청, 장애인 위해 신축건물에 '무장애 시스템'도입

입력 2009-12-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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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12월, 일반 건축물 내년 5월 적용

서울중구청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앞으로 지어질 신축건물에 ‘무장애 시스템’을 도입, 적용해 나간다.

16일 서울중구청에 따르면 장애인, 여성, 노약자 등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던 일반건축물에 대해 편하고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무장애 시스템'을 도입, 자치구로는 처음으로 일반건축물부터 적용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구에서는 도시개발 및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무장애 환경을 갖추도록 했다. 새로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 '무장애 시스템'을 금년 12월부터 곧바로 적용한다. 다중이용건축물과 분양대상건축물 등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도 6개월간 홍보해 권장토록 한 후 2010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 할 계획이다.

체크리스트를 통한 설계반영여부 확인과 건축계획 심의단계부터 무장애 시설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된다. 체크리스트는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등 5개 범주로 분류해 19개 항목에 대해 검토하도록 돼 있다.

시공과 사용 승인 단계에서는 감리자에 의해 적정 시공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장애인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협회에서 현장실사가 이루어지며, 여행(女幸)프로젝트사업과 연계해 화장실, 주차장 등 여성을 위한 시설 여부도 함께 검토한다.

정동일 중구청장은 "기존 시설물 들이 여성,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한게 사실"이라면서 "이용자 편의 중심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성으로 중구지역 전체를 무장애 인프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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