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구청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앞으로 지어질 신축건물에 ‘무장애 시스템’을 도입, 적용해 나간다.
16일 서울중구청에 따르면 장애인, 여성, 노약자 등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던 일반건축물에 대해 편하고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무장애 시스템'을 도입, 자치구로는 처음으로 일반건축물부터 적용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구에서는 도시개발 및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무장애 환경을 갖추도록 했다. 새로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 '무장애 시스템'을 금년 12월부터 곧바로 적용한다. 다중이용건축물과 분양대상건축물 등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도 6개월간 홍보해 권장토록 한 후 2010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 할 계획이다.
체크리스트를 통한 설계반영여부 확인과 건축계획 심의단계부터 무장애 시설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된다. 체크리스트는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등 5개 범주로 분류해 19개 항목에 대해 검토하도록 돼 있다.
시공과 사용 승인 단계에서는 감리자에 의해 적정 시공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장애인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협회에서 현장실사가 이루어지며, 여행(女幸)프로젝트사업과 연계해 화장실, 주차장 등 여성을 위한 시설 여부도 함께 검토한다.
정동일 중구청장은 "기존 시설물 들이 여성,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한게 사실"이라면서 "이용자 편의 중심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성으로 중구지역 전체를 무장애 인프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