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6일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는 등 양도소득세 과세 인프라를 마련했다며 양도세 탈루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양도세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DB, 주민등록 위장전입혐의자 DB 구축,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보유자 DB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쌀 직불금의 경우 2005~2008년 부당수령자 6500명의 명단을 수집해 지난 7월 DB를 구축했다.
이들 중 농지를 양도하고 감면신고한 2500명에 대해서는 직접 경작했는지 확인해 226명에게 68억원의 양도세를 추징했다.
농지 거래 시 양도세를 감면받으려면 8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직접 지어야 한다.
국세청은 2009년 지급분부터 매년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명단을 DB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이전한 주민등록 위장전입혐의자 DB 구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2년 이상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쌀 직불금과 마찬가지로 지난 7월 완성됐다.
관리 대상자는 동일지번 중복세대, 부부 별도세대, 30세 이하 단독세대와 그 부모 등 약 351만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들 중 올해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으로 신고한 800명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4명에게 2억4500만원의 양도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내년 DB에 있는 양도세 신고자가 적법하게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기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달에는 전국 407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현황과 10만5000건의 조합원입주권 취득ㆍ변동내용을 DB로 만들어 관리 중이다.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다주택자 주택 수 판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내년 DB에 수록된 양도세 신고자에 대해 신고가 적법한지 확인하는 기획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해 양도세 탈루 유형을 정밀분석해 양도세를 감면이나 비과세로 편법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