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 5월, 경기도 소재 B주유소에서 주유 후 차량에 엔진경고등이 들어오고 시동이 꺼졌다. 정비소에서는 차량의 문제는 없고 불량연료로 인한 것으로 추정했다. 휘발유를 채취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의뢰 확인한 결과, 유사휘발유로 판정됐다.
서울 거주 C씨는 지난해 2월, 주유경고등이 들어와 서울시 소재 D주유소에서 4만원을 주유했으나, 주유게이지 바늘은 평소 절반에 못 미치는 총 게이지 4분의 1 이하를 가리켰다.
수도권 일부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과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이천호)은 30일 공동으로 소비자불만이 제기된 서울, 경기남부, 인천 소재 주유소 50곳에 대해 정품 주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4곳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창대주유소,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OK주유소,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알파주유소,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사거리주유소였다.
조사는 10월, 11월에 실시됐으며 정량검사에서 검사가 가능했던 47개 주유소 모두 정량 주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석유를 판매한 4곳 중 3곳은 정량검사가 불가능해 정량검사에서 제외됐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휘발유·경유 관련 불만상담은 2007년 38건, 2008년 92건, 올해 10월까지 40건으로 내용별로는 유사석유의심, 수분함유 등이 75건(43.9%), 주유량 부족이 21건(12.3%)로 나타나 품질 및 용량 관련 불만상담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사석유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주유영수증을 확보하고 연료시료를 채취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하고(1588-5166), 이에 따른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으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결과 차량 및 주유소에서 채취한 연료가 유사석유제품으로 판명되면 이를 근거로 주유소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가 가능하며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한 주유소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