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치킨·막걸리에도 원산지표시 의무화

입력 2010-03-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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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책위 원산지표시제 확대방안 상정

쌀, 배추김치류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가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고 막걸리, 배달 치킨, 소금에도 처음으로 적용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는 24일 국무총리 주재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확대방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8월5일부터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가 음식점 면적과 관계없이 65만 개 전 음식점으로 확대되고 막걸리와 주류, 천일염과 같은 식용소금 그리고 배달용 치킨에도 처음으로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된다.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출처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4년도부터 도입된 제도로 현재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는 100㎡ 이상의 음식점에서,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는 모든 음식점에서 적용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오리고기, 흑염소고기는 2011년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는 배달용 치킨, 주류, 식용소금의 유통․소비패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들 품목의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부정행위는 상당부분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식품안전위원회에서는 농식품부 식품안전시행계획 2009년도 추진실적과 2010년도 계획도 함께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시행계획은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위해평가, 소통강화, 국내외 협조강화 등 4대 중점분야별로 총 79개 과제를 담고 있다.

과제에는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위험관리시스템인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확대, 국내산 쇠고기이력제 실시(2009년6월)에 이은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유통이력제 하반기 실시 등이 포함돼 있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각 부처에 분산된 식품안전 기능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2008년도 제정된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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