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매출관리 쉬워진다

입력 2010-03-30 12:00 수정 2010-03-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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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 사이트, 매출정보 조회 서비스 개시

카드 가맹점들이 카드 매출정보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가맹점들이 카드거래 승인·매입내역 등 매출 정보를 일괄 확인할 수 있도록 여신협회에 통합조회사이트를 구축, 조회 서비스를 개시한다.

그동안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 거래 승인 및 전표 매입 내역, 가맹점 대금 입금 내역 등을 개별 카드사 별로 확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웠다. 또한 카드사에 대한 대금지급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금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번 통합조회시스템 구축을 통해 각 카드사별로 일일이 카드매출대금 입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며 카드 거래 중 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건을 조기에 확인해 대금 지급수령 누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가맹점들은 전표 매입 이후 가압류, 입금계좌오류 등의 사유로 대금 지급이 보류될 경우 가맹점상태 정보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번 시스템의 구축으로 전표매입 청구 이후 부정사용, 가압류, 계좌오류 등의 사유로 지급 보류된 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해소 가능하게 되며 기간별, 매장별 매출자료 관리 및 분석이 용이해 세무신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통합조회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모든 가맹점의 건별 승인, 매입내역, 대금입금 내역, 대금 지급보류 여부 등이 있으며 이를 인증 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 번호 같은 식별정보가 필요하다.

한편 이번 조회시스템 구축으로 카드사 입장에서는 매입누락, 대금미지급 관련 민원 예방을 통해 카드사의 고객에 해당하는 가맹점 만족도를 높이고 가맹점 매출안내장 발송비용 , 통신비용 등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양성용 중소서민금융업 서비스본부장은“가맹점이 거래하는 모든 카드사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전표. 매출 상황과 어떻게 입금이 돼 있는지 등 상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될 것"이라며 "가맹점 입장에서 획기적인 좋은 제도로 가맹점들이 그간 가지고 있던 여러 불만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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