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원산지증명 발급절차 간소화

입력 2010-04-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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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인증수출자 제도 개선

FTA 특혜관세를 받기위한 수출기업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가 간소화된다.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4일 수출기업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인증수출자 제도를 개선,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인증수출자제도는 수출(생산) 물품의 원산지 관리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하는 제도다.

기존 물품의 모델·규격별로 인증을 부여하던 제도는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으로 개선돼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해당 업체 모든 품목에 대해,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인증 품목(HS 6단위)에 대해 인증혜택을 누리게 된다.

한-ASEAN FTA 등 원산지증명서를 지정기관에서 발급하는 경우, 매번 발급신청을 할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 5개 이상 첨부서류 제출은 3년 동안 생략된다.

또 한-EFTA FTA 등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가 스스로 발급하는 경우, 수출자의 자필서명 대신 인증번호만 기재하면 돼 전산 발급이 자유로워진다.

올 하반기 발효 예정인 한-EU FTA의 경우에는 6000유로 이상 수출 시 세관인증수출자에 한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어,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만 FTA 특혜관세 활용이 가능하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별도로 세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 등 세부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 및 본부세관별로 설치되어 있는 FTA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FTA가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 증가 등 한국경제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올해를 FTA 이행 원년으로 삼고, 인증수출자제도 개선 뿐 아니라 원산지관리 능력이나 전산시스템이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표준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업체에 무료로 보급할 것”이라면서 “4월중 성남에 FTA 글로벌센터를 설치해 국제원산지정보원과 공동으로 FTA 활용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 전문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5일부터 9일까지 캄보디아 및 인도네시아 현지를 방문해 현지 진출기업 및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FTA 활용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FTA를 활용한 무역거래 활성화 분위기를 집중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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