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표시사항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부작용 발생 시 원인규명을 쉽게 하고 제조자로 하여금 보다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도록 해 제품 품질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고자 지난 2008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소비자시민모임이 공동으로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색조화장품 소비 실태 및 안전성 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표시사항 확인 후 구입하는 비율은 31%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10대의 76%, 20대의 78%가 표시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해 30~50대(60~65%)에 비해 화장품 구입시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만약 내분비 장애가 의심되는 물질이 함유된 화장품을 사용하겠나?‘는 질문에 대해 10~20대의 경우 33~47%만이 사용하지 않겠다고 응답, 30대 이상이 63%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시민모임과 더불어 앞으로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의 취지와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10~20대를 중심으로 '화장품 바로 알고 사용하기'와 같은 화장품 안전사용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자신의 체질과 기호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구입하는 화장품의 성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