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보금자리]10년.분납 임대, 자금능력 따라 입맛대로

입력 2010-04-2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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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차 보금자리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분양 물량뿐 아니라 10년 임대, 분납임대가 함께 공급된다는 점이다.

내집마련 수요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금 동원능력 등을 감안해 입맛에 맞는 주택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특히 임대는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최장 10년동안 분양가를 나눠낼 수 있어 목돈이 없어도 내집마련이 가능한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일반 분양주택이 분양대금을 계약부터 입주 시점까지 약 2~3년에 걸쳐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내는 형태라면 10년 임대주택과 분납 임대는 최장 10년 동안 월 임대료를 납부하고 10년 뒤 분양전환 시점에 소유권을 넘겨받는 차이점이 있다.

10년 임대는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납부하고 살다가 분양전환 시점에 감정가로 분양전환을 받는 주택이다.

다만 10년 임대는 임대의무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임차인(입주자)과 임대인(사업 시행자)간 합의하에 분양전환이 가능해 빠르면 입주 5년 뒤에 분양받을 수 있다.

이 때 분양전환 가격은 주변 시세를 고려한 감정가(통상 주변 시세의 80%선)로 결정되기 때문에 분양전환시점의 경기상황에 따라 10년 임대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 대비 높게 책정될 수도 있고 낮게 책정될 수도 있다.

국토부는 10년 임대의 임대료를 부천 옥길지구 전용면적 84㎡ 기준 보증금 7500만원에 월 임대료 50만원, 남양주 진건지구 전용 59㎡는 보증금 3400만원에 월 임대료 49만원 선으로 잠정 책정했다.

이를 전세금액으로 환산하면 주변 전세가 대비 63~78% 선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에 비해 분납 임대는 입주시점까지 분양가의 30%를 우선 납부하고 입주 4년과 8년차에 분양대금의 20%씩 추가 납부했다가 10년 뒤 재감정을 통해 감정가의 30%를 마지막 잔금 형태로 내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주택이다.

총 분양대금에서 분납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며 분납금이 많아질수록 임대료는 줄어든다.

LH가 책정한 부천 옥길 전용 59㎡ 분납 임대주택의 잠정 분양가는 1억6000만원선.

입주시점까지 초기분납금으로 4800만원(잠정 분양가의 30%)을 납부하면 월 49만원을 임대료로 납부하게 된다.

이후 입주 4년 뒤와 8년 뒤 각각 3200만원(잠정 분양가의 20%)씩 2회를 납부하고 10년 뒤 감정평가를 다시 해 감정가의 30%를 잔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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