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골목상권 진출 안하겠다"

입력 2010-05-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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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중심 공략...SSM 문제 돌파구 찾나

신세계가 기업형 수퍼마켓(SSM) 신규 출점을 법규가 정비된 이후로 연기하고 중소 수퍼마켓의 생계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골목상권을 피해 신도시 중심으로 SSM 진출 전략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SM 문제로 대중소소매업계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소매업계와 대형유통업체간 상생협력사례가 탄생해 SSM 해법의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유통업계간 상생협력을 우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향후 SSM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소 수퍼마켓의 생계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별적으로 상생형 출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규 출점 시기도 법규가 정비된 이후 지역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선별적으로 출점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실상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SSM 쌍둥이 법안인 유통산업 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로 출점시기를 연기하겠다는 것이다.

이 두 법안은 지난 달 23일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국회 본의회 상정 과정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유통법 우선 처리 후 상생법 처리로 입장을 바꾸면서 상정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합의된 유통법 개정안은 단체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전통 상업 보존 구역으로 지정한 반경 500m 이내에는 SSM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생법 개정안은 SSM 사업조정 대상을 기존 직영점형에서 프랜차이즈형(가맹점)까지 확대하는 내용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상생법 개정안이 한-EU 자유무역협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안 처리 보류를 주장하고 있어 6월 국회에서도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홈플러스익스프레스가 SSM 출점을 반대해온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상인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롯데수퍼도 SSM을 가맹점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신세계는 또 신규 출점시 영세 수퍼들이 밀집돼 있는 골목상권은 피하고 신도시 등 기존 수퍼마켓의 생계에 문제가 없는 지역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진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다른 SSM들은 아직까지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롯데수퍼 관계자는 "신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SSM을 출점할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기존 전략을 수정하거나 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관계자는 "SSM 문제의 핵심은 지역상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프랜차이즈 형태의 출점을 병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역상인들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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