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대주주 자격 미달시 주식 '강제 매각'

입력 2010-06-23 14:00 수정 2010-06-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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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대주주들이 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식 강제 매각 처분을 받게 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가칭)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각 금융업권 현행 개별법상으로는 금융회사의 인허가 또는 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대주주에 대한 자격심사를 해왔으나 그 이후 대주주가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각각 달리 적용해왔다고 설명했다.

금융연구원은 인허가시 대주주 적격 심사에 대해 개별법에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대주주 변경 및 자격 유지에 관해서는 일괄적으로 지배구조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무적 또는 사외적 신용이 낮은 대주주가 금융회사를 경영할 경우 운영 리스크가 커진다는 가능성을 감안해 유지 요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상은 대주주 중 경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대주주로 한정한다. 심사요건도 재무요건 및 금융법령 위반 등으로 한정한다.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주식을 취득한 대주주에 대해 의결권 제한과 더불어 6개월 내에 요건을 충족토록 법령으로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식매각을 명령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토록 할 예정이다.

단 대주주의 일시적이고 경미한 자격변동으로 금융회사 소유구조가 강제적으로 변경되면 경영 지배구조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어 주기적인 심사에 대해 진입요건과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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