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성향분류가 탄력적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맞춤형 투자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가 펀드등 금융상품을 투자자들에게 권유할 때 투자 준칙을 지켜야 하며 불완전 판매 리스크를 최소화해야한다.
또 고령자 등 취약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위험 설명 의무는 강화되고 판매 절차는 간소화된다.
15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초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적용해 온 '표준투자권유준칙'을 보완하기 위해 투자권유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1년여 동안 시행해 온 투자권유제도가 형식에 치우치고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판매사들은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해 오던 5단계 투자성향 분류(안정-안정추구-위험중립-적극투자-공격투자)에서 벗어나 5단계는 물론 3단계나 7단계 등 다양한 분류방식을 회사별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일률적인 상품위험 분류도 판매사나 금융업권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즉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투자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판매사가 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를 할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도 금융상품의 성격이나 개별 투자자의 투자경험, 지식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다만 고령자 등 취약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위험 설명 후에도 상품의 손실구조나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중지해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도록 했다.
또 투자자가 투자권유 없이 단순한 정보제공만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정보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판매절차가 대폭 간소해진다.
판매사와 투자자가 주고받는 금융상품 투자관련 서식도 간략하게 정비된다.
금투협은 오는 22일 판매사들에게 이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선안을 설명하고 추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