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 3차 협력업체가 물품을 발주한 원사업자에게 제품을 납품한 뒤 결제대금을 60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납품업체의 잘못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납품을 취소하지 못하게 된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3일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원사업자가 매출액이나 직원 수가 하도급업체의 200% 이상 돼야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규정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의 발언은 지금까지 대기업이나 규모가 큰 중견기업에만 적용해 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모든 협력업체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 규정을 삭제할지, 아니면 완화할지를 결정한 후 다음달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개선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하도급법은 가장 지배력이 강한 대기업의 부당행위를 막자는 취지에서 적용 기준을 별도로 둬 왔다. 하지만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 사이의 하도급 관계는 별 문제가 없지만 2, 3차 협력업체로 내려갈수록 원사업자의 부당행위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
하도급법은 결제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고 하청업체의 책임이 없는 경우 반품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의 방침대로 하도급법이 개정되면 2, 3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부당행위는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