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사업자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집을 3채만 세 놓아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요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등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는 임대 사업자의 요건이 임대 가구는 5채에서 3채로 줄고, 최소 임대 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단축된다.
또 주택당 취득 시 공시가격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높아진다.
주택면적 기준(85㎡ 이하)은 현행과 같다.
이들 기준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양도소득세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혜택이 적용된다.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현행과 마찬가지로 임대 주택이 같은 시ㆍ군ㆍ구에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 제도가 주택 거래를 늘리고 미분양 주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개인이나 업체 단위의 매입임대 사업자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02년 1만6916명, 11만1174호에서 지난해 말에는 3만4151명, 27만3531호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