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요건이 5채 임대에서 3채 임대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0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등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세제 혜택을 받는 임대 사업자의 요건이 임대 가구는 5채에서 3채로 줄고 임대 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단축된다.
또 주택당 취득 시 공시가격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되며 주택면적 기준은 현행 85㎡ 이하와 같다.
이같은 기준에 부합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양도소득세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를 적용받으며 법인세 추가 과세도 면제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주택 거래를 늘리고 미분양 주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 및 업체 단위 매입임대 사업자는 지난 2002년 1만6916명, 11만1174채에서 지난해 말 3만4151명, 27만3531채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업자당 주택 수는 평균 6.6가구에서 8가구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역세권이나 대학가에서 입지와 임대 수요, 유동인구를 꼼꼼히 따져 급매물을 저렴하게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면 일정한 수익을 내고 나중에 시세 차익까지 노릴 수 있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임대 수익률을 연 5% 안팎으로 잡더라도 집값 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무리하게 대출받아 임대용 주택을 매입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또는 증권을 대한주택보증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해 건설사의 연쇄부도나 보증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