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기업 최대보증 50억, 경영자금 200억 지원

입력 2010-10-28 14:27 수정 2010-10-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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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와 관련한 피래를 입은 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자금지원 등이 제공된다.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들은 부채비율에 따라 대출보증을 확대하거나 대출금을 출자전환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긴급 경영안정자금으로 200억원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지식경제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키코 계약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일단 금융위와 지경부는 재무구조가 양호한 편이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 은행과 신용보증기관들이 기존 패스트트랙에 따른 보증지원액을 포함해 최대 50억원의 범위으로 보증을 서도록 했다.

기존 20억원에서 최대 50억원을 추가로 보증지원 받기 위해서는 키코 손실액을 제외한 부채비율이 250% 이하인 기업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3% 이상 돼야 한다. 추가 보증지원은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신규자금 대출로는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부채비율이 350%를 초과하거나 이자보상배율 1.0배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을 출자전환해주기로 했다. 출자전환을 할 경우 우선주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경영권을 가급적 대주주에게 위임하고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도록 해 출자전환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선 기존에 융자된 정책자금의 원금상환을 1년6개월 유예키로 했다.

수출신용보증도 추가로 공급된다. 무역보험공사는 다음달부터 금융권 자금지원 대상기업에 대해 수출신용보증 지원을 정상화하고, 신용장거래기업에 대해선 신용등급을 일부 완화해 총 5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별도 재원이 확보될 경우 내년 1월까지 특별수출신용보증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기존 패스트트랙에 따른 지원금의 만기를 상환시까지 연장해주면서 금융감독원과 각 은행에 설치된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반'을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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