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관련 남은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양국 통상장관의 3일 째 회의가 10일 오전 11시부터 외교부청사에서 열렸다.
기존에 양국 정상들이 한미FTA 쟁점들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11일을 하루 남겨둔 이날 양국간의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양국 통상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자동차 분야의 환경 안전 기준 완화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 대통령이 지난 6월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서울 회의까지 현안을 타결하기로 했으나 10월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었으나 미국의 중간선거가 2일 끝나게 되면서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의 협의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남은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1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타결내용을 공개할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타결 내용의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앞서 지난 9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30분,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두 차례 만나 회의를 가졌다. 양국이 쟁점에 대해 본국의 훈령을 기다린 뒤 다시 만나 조율을 했다는 관측이다.
최석영 FTA교섭대표는 “미국 측은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에 대하여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도입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환경기준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정책에 따른 것이지만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들의 영업활동에 장벽으로 작용되던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논의내용을 공개했다.
정부가 2015년까지 자동차의 리터당 17km의 연비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140g/km로 제한하기로 한 기준에 연간 1000대의 예외 적용을 하기로 한 데 대해 미국측은 1만대로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 6500대 미만에 대한 자동차 안전 기준에 대한 자기인증 범위도 미국측이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제3국 수입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 상한은 한-EU FTA 수준의 5%로 제한하는데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에 대한 관세철폐시한도 10년간 25%에서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전부터 미국의 자동차 시장의 비관세장벽 제거 요구에 대해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한미 FTA의 발효를 위해 일부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고 미국측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국내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쇠고기 수입에 관해서는 미국측의 관심사항이나 정부는 FTA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
미국측도 우리나라 국민 감정을 다시 건드릴 수 있는 30개월 이상 연령의 쇠고기수입을 밀어붙여 다시 논란을 확대시키기보다는 덜 민감할 수 있는 자동차 환경 안전기준 완화에 주력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양국 정부간 합의에 이르더라도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우리나라 야당의 반대를 넘어 의회 비준을 통과하는 문제가 실제 발효에 이르기까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야권은 이번 한미 FTA 추가 협의가 밀실에서 이루어지면서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비준시 여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어 미국보다는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도 한-EU FTA를 앞두고 미국상품의 시장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어지고 있는 실업과 저성장 극복을 위해 비준을 요구하는 농업계나 제조업계의 요구가 커지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낮은 것만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