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남도에 주어진 4대강 사업권(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회수한다고 공식 통보했다.
전체적인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 데다 낙동강 47공구의 경우 사업 발주조차 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경남도는 이에 대응해 행정소송 등으로 맞설 예정이어서 정부와 지자체 간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오전 경남도가 정부를 대신해 사업을 시행해온 낙동강 13개 공구의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아 `이행거절'을 사유로 대행협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심명필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이 방일 중인 김두관 경남도지사에게 전화로 이런 사실을 알려줬으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경남도 부지사에게 직접 찾아가 경남도의 `낙동강 사업 조정협의회' 구성 제안에 대한 거부 의사와 함께 사업권 회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하천법은 국가하천 공사를 시·도지사에게 대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4대강 170개 공사구간 가운데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지자체와 사업 대행 협약을 맺은 공구는 54곳(31.8%)으로 지역별로 경남·북 각 13곳, 부산 7곳, 충남·북 각 4곳, 전남 3곳, 경기 3곳, 전북 2곳, 강원 1곳이다.
경남도가 대행하는 사업은 낙동강 6~15공구, 47공구(남강), 48공구(황강), 섬진강 2공구 등 13곳, 1조2천억원 규모이며 준설 물량은 7000만㎥이다.
그러나 경남도 대행사업 구간의 공정률은 16.8%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32.3%)이나 다른 수계 및 지자체 대행사업 구간의 공정률보다 크게 낮을 뿐 아니라 준설 물량도 1400만㎥에 불과하다.
특히 7~10공구는 1.6%에 그치고 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국토부는 협약을 해제하고 사업권을 경남도에서 국토부 장관(부산지방청장)으로 바꾸되, 경남도와 시공사 간 기존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봐 이들 업체에 공사를 맡김으로써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충남도와 충북도 역시 보 건설이나 준설에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핵심 공정은 모두 수자원공사 등이 직접 맡아 하는데다 경남도를 제외한 41개 대행사업 구간의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어 사업권 회수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남도가 그동안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해 사업권을 스스로 반납하지 않을 것이며 강제로 회수하면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대행사업권 회수의 적법성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가 법정 공방을 벌일 공산이 커졌다.
민주당도 수자원공사 사업비를 포함해 4대강 예산에서 6조7000억원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대행사업권 회수에 따른 정치권의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