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MOU) 체결을 눈앞에 두고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자금 일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국회는 물론 소액주주까지 자금 출처에 대한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파장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건설 공동매각주간사는 23일 현대그룹이 제출한 자금조달증빙 중 현대상선 프랑스 현지법인이 제출한 나티시스 은행의 예금에 대한 자금조달과 동양종금증권과 체결한 콘소시엄계약서의 풋옵션에 대한 내용의 소명을 현대그룹 앞 요청했다.
이는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하기 위해 조달하는 자금 가운데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에 예치해 놓았다는 돈 1조2000억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면서 채권단에서 양해각서 체결시한을 연장하고 자금조달 검증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특히 총 자산이 33억원에 불과한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이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에 1조2000억원의 예금을 예치해 둔 점이 석연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채권단 관계자는 “재무약정체결 대상으로 선정됐던 현대상선의 입장을 감안할 때 자산의 몇백배의 예금을 예치해두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에 좀 더 시간을 갖고 현대그룹의 자금조달 문제를 검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계와 재계에서는 이 자금이 현대엘리베이터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상선 주식(3153만주, 20.06%)을 담보로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3만5700원인 현대상선 주가를 감안하면 대략 비슷한 금액이 나온다는 점도 이런 시각에 무게를 싣는다.
그동한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입찰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고, 예금잔액증명서 등도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 등 일부 주주와 매각주간사가 프랑스 은행 예치자금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채권단은 향후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입찰안내서에 의하여 제출한 자금조달 내용 중 허위나 위법적인 사실이 발견될 경우 MOU나 SPA(본계약)규정에 의하여 처리방안을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도 현대그룹의 인수자금 성격 확인에 나섰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주가 1% 이상 지분을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시장의 관측대로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 지분을 담보로 나티시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공시의무가 생긴다”며 “아직 이를 공시하지 않았는데 현재 다양한 루트로 사실여부를 파악하려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 매각관련 MOU는 현대그룹으로부터 소명서를 접수 후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