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할부 금융도 대출이기 때문에 일찍 갚는 게 유리할 것 같지만 만기 이전에 중도상환할 경우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나은 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23일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할부금융상품 비교공시’에 따르면 신차 할부 이용시 중도상환할 경우 최고 5%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롯데캐피탈은 1%, 아주캐피탈은 2%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우리파이낸셜은 1년 이내 중도 상환시 2%, 1년 초과 중도 상환시 1%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현대캐피탈과 RCI는 △6개월 이내 2% △6개월~1년 이내 1.5% △1년~2년 이내 1% △2년 초과 0.5%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신한카드는 △6개월 이내 2% △1년 이내 1.5% △1년 초과 1%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하나캐피탈은 △6개월 이내 3.5% △6개월~1년 6개월 이내 2.5% △1년 6개월 초과 1.5%의 수수료를, 효성캐피탈은 △6개월 이내 4.5% △6개월~1년 이내 4% △1년~2년 이내 3% △2년 초과 1%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케이티캐피탈은 △1년 이내 5% △1년~2년 이내 3% △2년 초과 1%로 가장 높은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었다.
중고차 할부 역시 마찬가지다. 6개월 이내 중도상환시 3.5~4.5%의 수수료를 물고 △6개월~1년 이내 3~4% △1년~2년 이내 2~3% △2년 초과 1~2.5%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원금을 기준으로 책정된다는 점이다.
자동차 할부는 보통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는 대출금과 약정 이자를 합한 금액을 약정 기간으로 나눠 매월 같은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런데 납입 금액은 같더라도 그 중에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품과 기간에 따라서 다르다. 대부분의 할부 상품은 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갚아나가는 구조라 초기에는 이자의 비중이 크고 나중으로 갈수록 원금의 비중이 커진다.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 중도상환을 할 경우 물어야 하는 수수료가 이자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별 이득이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캐피탈업계 관계자는 “중도상환은 금전적인 유리함과 불리함을 따져서 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자동차 할부도 일종의 계약으로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