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3년째 오리무중이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이제는 수조원의 매각 차익을 남기고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파는 상황까지 왔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여전히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은행법은 비금융회사의 자본이 총 자본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2조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에 해당돼 4%(현행 9%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론스타의 전 세계 투자현황을 볼 때 론스타는 산업자본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2007년 7월 론스타로부터 동일인(본인과 특수관계인)과 자산·자본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지 심사에 들어갔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판정나면 외환은행 보유 지분 51.02% 가운데 9% 초과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금융위는 이 초과 지분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금융위측은 “심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더욱이 은행법상 6개월마다 적격성 심사를 하게 돼 있음에도 다른 은행과 달리 외환은행은 2006년말 기준 심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금융위의 늑장 심사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결론나면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면서 “특히 애초부터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금융권 일각에선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팔기로 함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제대로 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내년 1~2월께 외환은행 매각이 완료되는 만큼 그 이후에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따질 실효성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장의 의구심이 커지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지만 금융위는 입장차에 변화 없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보험개발연구원이 개최한 ‘보험경영인 조찬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논의 중에 있는 사안으로, 시간이 많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론스타가 매각 자금을 해외로 갖고 나가도록 한다면 소송을 검토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에 대해선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살펴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