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무선 데이터 트래픽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3G 망의 부하가 한계치에 달할 경우 원래 쓰고자 했던 3G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막대한 투자비를 들여 구축한 망에 모바일 인터넷전화가 무임승차할 경우 음성통화 매출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가입한 요금제에 엄연히 통화료와 데이터 사용료가 포함돼 있으므로 소비자가 결정할 문제이며 각 기업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정한 정책에 따를 의무는 없다고 강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적 차량은 도로면을 훼손하므로 단속이 필요하듯 가입자가 유발하는 과다 트래픽에 대해 망 운용 효율을 고려해 제한하는 것이 맞다”면서 “m-VoIP이 권리라고 주장하지만 이 권리로 인해 실제 이용자들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한 소비자는 “내 돈 내고 산 패킷을 내 마음대로 못 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핸드폰 살 때 미리 공지를 하지 않았으니 사용자 차별이고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둘러싼 공방은 ‘망 중립성’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도 데이터 통신의 특성상 다양한 형태의 무선 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고 3G 망 부하가 한계치에 달할 경우 해당 사업자의 정책은 바뀔 여지가 많아 일반적인 원칙의 정립과 정부의 정책방향이 수렴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장 결론내릴 수 없으며 지켜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 최성호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사용자가 직접 피해가 있다면 나설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만약 정부 정책 방안을 결정하게 된다면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현재는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장기적으로 봐야 될 소지가 있으며 사업자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