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탈북자) 출신 보험설계가 A씨는 하나원을 퇴소하는 동료 새터민 13명에게 '기왕증을 숨기고 보험을 가입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왕증은 가족에게 유전되는 질병 또는 기존에 치료했지만 재발되는 병을 말한다. 기왕증은 한 번 이상 재발할 경우 더 이상 보험금을 받을 수 없어 설계사들의 사전고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A씨는 새터민들의 가족력이 불분명하고 기존 의료기록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새터민들을 다수 보험에 가입시킨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억원을 편취하고 모집수당 1억원을 수령했다.
이처럼 탈북 당시의 기왕증을 숨기고 보험설계사를 통해 다수의 보험을 가입해 허위 입원을 한 후 보험사로부터 30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편취한 새터민 230명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과 경기지방경찰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밝히고 핵심 브로커 2명을 포함해 고액 보험금을 편취한 11명을 구속시켜싿.
하지만 190명의 새터민들에 대해서는 탈북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피보험자 새터민들은 1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대부분의 병원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 치료비와 입원비 보장을 위한 보험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대다수가 정부지원금이외에 일정한 수입이 없어 보험료 납입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집중 가입해 최대 90만원의 월보험료를 납입했다.
브로커들은 피보험자들의 입원보험금이 지급될 때까지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등으로 보험사기를 추진해왔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새터민들이 보험사기에 가담하거나 이용당하지 않도록 통일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보험가기 예방교육 등의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