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는 차명계좌 명의 뿐만 아니라 실제 소유자에 대해 엄격히 확인해야 한다.
그 동안 금융회사들은 거래계좌의 명의와 실제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형식적으로 확인했다면 앞으로는 해당 계좌의 실제 소유주까지 확인해야 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고객확인제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영국, 스페인 등 '실소유 확인절차 준수의무'를 법률적으로 강화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우선 고객확인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준과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1분기 안에는 정치적인 합의를 통해 차명계좌에 대한 제한 수준과 실무적인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불법 차명계좌를 고의, 암묵적으로 중개 또는 협조한 금융회사와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 제재하는 방안도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범죄수익규제법을 통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불법 차명계좌에 협조한 금융회사 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부족했다.
금융위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고객확인제도를 2008년 12월 도입한 고위험고객확인제도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고위험고객확인제도는 자금세탁 등 불법 소지가 있는 고객에 대해 실제 계좌의 소유자까지 확인하는 반면 고객확인제도(CDD)는 지금까지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연락처와 실제 당사자 여부를 간단한 문답 등 형식적으로만 확인했다.
이는 고객확인제도를 강화해 명의자의 일치 여부만이 아닌 실제 계좌의 소유자와 거래 목적 등을 별도로 확인, 사전에 불법 차명계좌를 방지하자는 취지이다.
일각에서는 가족관계, 각종 모임 등에서 비롯된 선의의 차명거래와 불법 차명계좌를 구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금융당국도 사전적으로 선의의 차명계좌를 구분하거나 실제 금융거래에 있어 차명거래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회사에게 ‘실소유자 확인절차 준수의무’를 법률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불법 여부를 어느 정도 가늠케 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