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얼마 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크게 곤욕을 치를 뻔 했다. 자동차보험은 들어놨지만, 10대 중과실 사고인지라 보장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처음엔 무척 당황스러웠지만 마침 그전에 가입해뒀던‘운전자보험’으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었다.
최근 교통사고 형사 처벌이 강화되고, 겨울철 교통사고가 많아짐에 따라‘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형사 및 행정상 책임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기존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 사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 및 대인ㆍ대물배상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자동차사고로 운전자가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이에 따라 오는 각종 법률비용 등은 자동차보험만으로 커버하기 어렵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은 형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형사상 책임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행정상 책임을 보장범위에 포함시켰다"며 "형사상 책임에 따르는 벌금, 형사합의금 및 변호사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기 신체에 대한 보상도 운전자보험이 더 강화돼 있다. 운전자보험은 자기 신체 상해에 대한 실손 의료비를 90%까지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자기손해, 자기신체 상해 등의 특약 형태로 상해에 대한 의료비를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액의 진단비만 지급하는 데 그치고 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자동차보험은 상대방에게 배상해 주는 측면이 강한 반면 운전자보험은 말 그대로 운전자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면서 "교통사고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동시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사각지대’를 커버하기 위한 운전자보험 상품을 적극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에 대한 인식이 아직 미흡해 좀 더 활발한 홍보와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많은 운전자들이 자동차보험의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수보험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운전자보험에 대해서는 인색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심지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를 모르고 두 가지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