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된 지 1년 동안 교역량이 44.5% 이상 늘어났다.
외교통상부는 30일 한-인도 CEPA 발효 1년을 맞아 이같이 밝혔다.
CEPA는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이다.
한-인도 CEPA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5차례의 협상 끝에 지난해 8월 7일 공식서명이 이루어지고 2010년 1월 1일 발효됐다.
한-인도 CEPA가 발효한 이후 11개월간 대인도 교역량은 44.5% 증가한 156억달러, 수출은 45.3% 증가한 104억달러를 기록해 올해 대인도 교역량과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인도 교역량 최대치는 2008년 156억달러, 수출 최대치는 2008년 90억달러였다.
품목별로는 석유화학합성원료(214.4%), 선박(151.5%), 자동차부품(43.1%), 합성수지(42.3%) 등의 수출이 대폭 증가했다.
수입은 알루미늄(505.1%), 아연(264.0%), 합금철(163.8%), 면사(81.7%), 나프타(45.5%) 등의 품목이 대폭 늘었다.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11개월간 우리나라에 입국한 인도인 수는 4만6276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3만7580명에 비해 늘었으며 국내에 체류 중인 인도인은 11월 기준 7547명으로 이 중 취업인력인 1569명의 대다수가 IT전문가․석박사 등 전문인력이다.
인도로부터 카레의 주원료인 강황 수입은 올해 11월까지 120만3000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 68만5000달러 대비 크게 증가했다.
한-인도 CEPA는 또 당사국간 상호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절차적 제한 규정을 둬 한-인도 양국간 수입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양국간 CEPA가 서명된 2009년 8월 이후 열연제품, 가성소다, 프로필렌 글리콜 등 8개 제품(2009년 수출금액 합계 9억2000만달러)에 대한 수입규제가 철폐됐으며 12월 기준 우리나라에 대한 인도의 수입규제는 26건이다.
한-인도 양국은 CEPA 발효이외에도 1월 인도 뉴델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양국간 본격적인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한-인도 양국은 CEPA의 원활한 이행과 양국 경제․통상 관계 증진 방안 협의를 위해 2011년 1월 20일 한-인도 CEPA 제1차 공동위원회(수석대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샤르마 인도 상공부장관)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