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에 의해 생포된 해적 5명을 국내로 이송해 처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법무부는 이를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05조는 '공해상에서 해적선을 나포하고 해적을 체포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형벌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도 적용돼 전례가 없긴 하지만 생포된 해적들을 기소해 법정에 세우는 데 법적 걸림돌은 없는 것으로 법무부는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소말리아 해적들이 동료 해적이 숨진 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인 선원을 인질로 잡으면 살해하겠다고 위협을 가하고 있어 생포된 포로의 처리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모하메드'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해적은 로이터 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인질을) 살해하려고 계획하지 않았었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는 보복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소말리아 해적의 소굴로 알려진 가다르에 은거한 이 해적은 "우리는 한국 선박을 납치하면 돈을 요구하지 않고 선박을 불태우고 선원을 죽일 것이다"라며 "우리는 두 배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한국은 나의 동료를 살해했기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청해부대 '아덴만 여명 작전'으로 구출된 삼호주얼리호는 오는 27일 오만 무스카트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종명 합동참모본부 민군심리전부장(육군 소장)은 23일 언론브리핑에서 "삼호주얼리호는 현재 최영함의 호위 아래 오만 무스카트항으로 이동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장은 "삼호주얼리호가 27일 무스카트항에 도착하면 청해부대는 군수물자 보급과 정비 등을 거쳐 내달 초에 아덴만 작전지역에 다시 투입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