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지급형 상조보험, 소비자보호에 도움"

입력 2011-01-3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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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가 상조서비스 제공을 책임지는 현물지급형 상조보험이 소비자보호에 기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31일 보험연구원 황진태 연구위원은 '현물지급형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 제공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물지급형 상조보험은 보험회사가 현물형태의 상조서비스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약정된 상조서비스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다"라며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단순 제휴형태보다 현물지급형 상조보험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최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상조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보람상조, 한라상조, 국민상조 대표 비리 등 상조업체와 관련된 모럴 해저드와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 신협을 비록한 일부 보험사들이 상조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보험회사가 상조회사와 단순한 제휴 관계를 맺는 단순제휴형 상조보험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단순제휴형 상조보험은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 상조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소비자피해가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회사가 상조업에 진출할 때 자회사 형태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보호와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직영이나 아웃소싱보다 낫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보험사가 상조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상조업이 보험업법 시행령상 '장의 및 묘지관리업'에 해당되지만 선불금을 수취하는 형태인데다 사회복지업 해당 여부가 모호해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 연구위원은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험회사가 상조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는 통로 확보에 용이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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