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사와 리스사 등 여신전문회사(이하 여전사)의 금융상품 구조가 다변화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자동차와 기계류 등 여전사 금융상품에 변동금리 상품의 비중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전사의 경우 변동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반면 고정금리 상품을 판매함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금리리스크가 높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사 금융상품은 주택담보대출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90% 이상이 고정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엔 여전사가 상당한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며 “모범규준을 통해 변동금리 상품출시를 권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모범규준에 여전사의 단기차입 자금 비중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여전사들이 1년 미만의 단기차입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3년 이상의 장기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만기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여전사의 자산이 고위험 분야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금융 등 특정분야 대출 비중에 상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3분기 내에 구체적인 모범규준 내용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금감원은 새로운 규제가 영세한 업체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자산규모가 1조원을 넘는 대형 여전사 19곳부터 먼저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부금융사와 리스사는 카드사에 비해 리스크 관리에 대한 수준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모범규준의 제정이 이들 업체의 리스크 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