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안내문을 통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일부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중개물건 확보를 위해 전세값 상승을 부추기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날로 교묘해지는 사기범으로부터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전세물건을 유인하기 위해 전세값을 올리는 행위 △중개수수료 웃돈 수수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행위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미이행 등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해 나간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임 받은 건물관리인의 이중 계약 △중개업등록증, 신분증 위조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개해 소음, 누수 등 임차인에게 피해를 유발한 사례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꼭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 확인한 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한다.
특히 시는 주변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엔 바로 계약을 하기 보다는 해당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안내문을 자치구별 반상회보 등 소식지 게재,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토지정보시스템(KLIS),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홍보를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단속결과 법 위반 중개업소는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토록 하고, 그중 형사처벌 대상 중개업소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