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처리

입력 2011-03-04 21:17 수정 2011-03-04 21: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의해 기습처리됐다.

정치자금법은 행안위가 지난해 말 처리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무산된 법안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 사건의 처벌 조항이 없어진다.

행안위는 특히 일정에 없던 정치자금개선소위를 기습적으로 열어 3개 조항만을 바꾼 뒤 전체회의에 상정, 10분만에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제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꿨다.

이는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의 이름을 빌려 후원금을 기부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또 제32조 2호의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조항에서 `공무원'을 `본인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바꿨다.

이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조항으로 `입법로비'를 허용한 것이다.

특히 두 조항은 검찰이 청목회 사건에서 여야 국회의원 6명을 기소할 때 적용한 법률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한 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이들 의원은 면소판결을 받게 된다.

행안위는 이밖에 "누구든지 업무.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는 제33조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를 이용해 강요하는 경우에 한해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변경했다.

이는 경찰이 `농협의 불법 정치후원금 의혹' 수사를 하며 적용한 조항으로 특정 기업이 직원들에게 불법적으로 정치후원금 모금을 알선했다고 해도 `강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98,000
    • -0.52%
    • 이더리움
    • 4,762,000
    • +3.72%
    • 비트코인 캐시
    • 709,000
    • +4.19%
    • 리플
    • 1,955
    • +4.43%
    • 솔라나
    • 338,900
    • -0.44%
    • 에이다
    • 1,372
    • +1.7%
    • 이오스
    • 1,129
    • +1.71%
    • 트론
    • 277
    • -1.42%
    • 스텔라루멘
    • 687
    • +5.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500
    • +2%
    • 체인링크
    • 25,070
    • +9%
    • 샌드박스
    • 984
    • +35.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