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가 교원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교원의 종류에 강사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안을 제12회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간강사를 폐지하고 강사를 교원의 종류에 포함하도록 하고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 교원에 준해 임용기준·절차상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해 학기당 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성을 줄이도록 했다.
또 강사의 경우 계약기간 중에 의사에 반한 면직, 권고사직을 제한하고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임용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신분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교과부는 법률 개정과 함께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2011년 국립대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 단가 인상을 위한 805억을 확보, 평균 단가를 2010년 4만2500원에서 2011년 6만원으로 인상하고 2013년까지 연간 1만원씩 올려 전임교원 평균보수의 5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립대의 경우 2011년부터 대학 정보공시 지표에 시간강사 강의료를 포함하고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에 시간강사 강의료를 지표로 사용해 사립대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1월에 인문사회․예체능 분야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연구비 지원 사업을 추진․공고했으며 1680명의 시간강사에게 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시간강사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법률로 확정될 경우 그간 대학의 임시적, 대체적 교수 인력으로 저평가됐던 강사를 우수 인적자원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들에게 안정적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고등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