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증권금융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소속 RP거래 담당자들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열고 오는 4월1일부터 기존 1억원당 80원 수준의 RP 중개수수료를 1억원당 54원 수준인 2bp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금융은 이번 수수료 인하를 통해 담보물인 채권이 신용물인 콜에 비해 수수료비용이 높은 국내 기현상을 해결하고 가격형성 기능을 통해 1일물 RP가격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금융은 국내 최초로 단순중개서비스는 물론, 자기매매를 통해 시장조성자 역할을 수행하는 딜러형중개와 자체 대차거래중개시스템을 이용해 참가기관의 RP대상채권 확보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새로 시작되는 딜러형 중개는 증권금융이 시장조성자로서 직접 RP거래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증권금융은 풍부한 현금유동성과 보유채권을 이용해 매도와 매수 기관의 거래상대방으로 참가하게 된다.
적격채권 확보 지원업무는 증권대차거래를 통한 RP거래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금융회사가 RP 적격대상 채권인 국고채나 통안채를 보유하지 못한 경우 증권금융의 대차거래를 통해 필요한 채권을 차입, RP거래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증권금융은 이번 중개업무를 통해 단기금융시장의 콜편중 현상을 완화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향후 자산운용사는 1일물 콜론을 대체하는 새로운 운용수단을 확보해 펀드수익률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금융투자회사는 콜시장 의존도를 감소시켜 안정적인 자금 조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증권대차거래를 통해 다양한 투자전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과 한국증권금융 사장은 “그동안 단기금융시장이 지나치게 콜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안정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RP활성화를 통해 안정적 시장을 만들고 기관 간 RP중계자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장조성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또 “현재 이번 업무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보완․구축하고 있다”며 “자기매매와 중개 사이의 차이니스월(정보교류 차단장치)을 해결하기 위해 내부 보안시스템을 보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증권금융은 지난 16일 금융위원회에서 기관간RP중개업무의 취급인가를 받아 거래시스템 구축을 준비해왔으며 오는 4월1일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