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환자는 의사가 판단”…약제비 인상 논란

입력 2011-03-2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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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건보 재정 바닥...환자 부담률만 높이고 있다”

시민단체 “경증질환 모호...결국 저소득층 환자만 피해 볼 것”

▲“경증 환자는 의사가 판단”…약제비 인상 논란
정부가 대형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감기)의 약제 부담률을 최대 50%까지 인상하기로 한 것과 관련, 병원협회와 시민단체 측에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병원협회는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을 치고 있는 가운데 국민 눈치 보느라 차마 보험료를 인상 못하고 간접세에 해당하는 환자 부담률만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병원협회 김완배 실장은 “경증질환인지 여부는 환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진료하는 것인데 극단적으로는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진료왜곡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미 경증질환 외래환자수가 적기 때문에 약가 부담률 인상을 통해 일부 외래환자의 부담만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역시 경증 환자 부담률을 올린다고 해서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태현 국장은 “환자의 약값 부담률만 늘릴 것이 아니라 경증환자를 받은 병원 측의 수가나 급여비를 깎는다든지 병원에 대한 조치도 수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경증질환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다빈도 질환으로 분류하더라도 그 중에는 대형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포함될 수 있다"면서 "그러면 결국 저소득층 환자가 상급병원의 진료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병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안을 철회하고 의료기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약제비 비중 축소,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진료행위 규제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반면, 정부는 경증질환 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찾는 것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제도 시행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연구기능 위주로, 의원은 가벼운 질병 위주로 진료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선택의원제를 도입해 1차 의원의 진료서비스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들이 굳이 경증질환에 있어서는 대형병원을 찾지 않아도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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