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인 박선영 의원 이 6일 “작년부터 발효된 한국과 인도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한글판 번역문에도 오류가 심각하다”며 “일단 양허표 10장만 확인했는데도 무려 17개의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정부 번역 오류는 상품 명칭을 잘못 번역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초문법이 틀린 곳도 있다. 가격과 종류가 전혀 다른 ‘명태’를 ‘북어’로, ‘조기’를 ‘굴비’로, ‘고등어’를 ‘삼치’로, ‘바다가재와 대하’를 ‘닭새우류’로 번역했다.
박 의원은 “같은 ‘소라’라도 원문에는 ‘냉동’과 ‘염장’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한글판에는 모두 ‘소라’라고만 번역했고, 식용할 수 있는 식품(칼새둥지)을 식품이 아닌 것(살랑갠 둥우리)으로 번역한 것도 있으며, ‘갑각류(crustaceans)’라는 주어를 번역하지 않고 그냥 ‘기타 가루 등’이라고만 불명확하게 번역해 놓은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 간 협정문에서의 번역 오류 파장에 대해 그는 “실제 한국과 인도 간에 무역을 할 때 요구한 상품과 제공된 상품의 현격한 차이로 인한 분쟁이 빈발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모든 협상이 영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온전히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번역오류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박 의원은 “현 정부가 체결한 FTA는 물론, 이미 발효된 FTA 협정문에 대해서도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이 차후에 발생할 다양한 무역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제거할 수 있다”며 ‘국회차원에서 ‘FTA 한글판 검증위원회’를 구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