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퀵서비스, 택배, 간병 업무 등 분야별 협의회를 구성하고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업무중 사고를 당해 숨지거나 다쳤을 때 유족·요양·휴업 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성격이 섞여 있는 직종인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는 사용자가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보험료를 부담할 사용자가 명확하지 않아 산재보험의 일률적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콘크리트 믹서 트럭 운전자 등 4대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들도 지난 2007년 말 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야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년에 나온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간병인이 이미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4대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와 근로형태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직종별 근로형태, 근로조건 등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7일 제1차 퀵서비스 업무종사자 분야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6월까지 분야별 협의회를 운영,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