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어쩌다 법정관리 신청까지

입력 2011-04-12 19:18 수정 2011-04-13 08: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내 건설면허 1호업체인 삼부토건이 건설 경기 불황을 견뎌내지 못하고 손을 들었다. 지난 1948년 창업해 올해로 64년째 건설업을 이어가고 있는 삼부토건은 도급순위 34위의 굵직한 회사다.

삼부토건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을 하루 앞둔 12일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선택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수주 급감 및 사업 지연, 과다한 지급보증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결국 PF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을 지경까지 내몰리자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은행 등 20개 금융사로 구성된 대주단은 이날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이 공동으로 진행 중인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PF 대출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에 대해 협의를 했다.

이번 만기도래 대출액은 두 건설사를 합쳐 총 1900억원 가량으로, 두 건설사는 이를 포함한 PF채무 총 4300억원 가량을 만기연장해 줄 것을 대주단에 요청했다.

협의 당시 삼부토건은 라마다르네상스 호텔을 담보로 제공해 만기를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 보였으나,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자”는 쪽으로 내부의견이 모아지면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부토건 입장에서는 이번 만기연장이 성사됐다 해도 짊어지고 가야 할 PF우발채무가 상당하다는 점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삼부토건은 현재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PF채무를 포함해 총 9065억원에 달하는 PF우발채무를 보유하고 있다.

오랜 기간 토목사업의 강자로 군림해온 삼부토건이 위기에 몰린 데는 이 회사의 주된 수입원인 공공부문 토목공사 실적 악화가 단초가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삼부토건은 매출의 약 70% 가까이를 공공부문 토목공사에 의존해왔다. 그러다 최근 공공부문 발주가 급감한 데다 최저가 낙찰제 시행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결국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12일 현재 삼부토건이 시공 또는 시행 중인 분양 사업장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삼부토건이 부도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더라도 계약자들의 피해는 없을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尹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어떻게 내란 되나”
  • 한동훈, 尹 제명·출당 착수…윤리위 긴급 소집
  • '철도파업 철회' 오늘 첫차부터 정상운행…이용객 불편 해소
  • 디지털헬스케어 토지는 비옥하지만…수확은 먼 길 [빗장 걸린 디지털헬스케어]
  • 비트코인, 美 CPI 호조에 반등…10만 달러 재진입 [Bit코인]
  • K-제약바이오 美혈액학회’서 신약 연구성과 발표…R&D 경쟁력 뽐내
  • 새벽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오류 소동…현재는 정상 운영 중
  • 이장우, 연인 조혜원과 내년 결혼 예정…6년 연애 결실 '나혼산' 떠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11:3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220,000
    • +3.64%
    • 이더리움
    • 5,432,000
    • +5.09%
    • 비트코인 캐시
    • 776,000
    • +5.72%
    • 리플
    • 3,375
    • +3.02%
    • 솔라나
    • 322,800
    • +4.94%
    • 에이다
    • 1,551
    • +8.46%
    • 이오스
    • 1,556
    • +7.02%
    • 트론
    • 404
    • +5.48%
    • 스텔라루멘
    • 615
    • +4.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350
    • +7.01%
    • 체인링크
    • 35,620
    • +13.84%
    • 샌드박스
    • 1,113
    • +13.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