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누설 복제카드 피해보상 불가

입력 2011-04-25 06:15 수정 2011-04-25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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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주인이 타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상태에서 복제피해를 받았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5일 카드 주인의 과실이 큰 복제카드 사고의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유흥업소에서 대금지불을 위해 종업원에게 신용카드와 함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현금인출 심부름을 시켰다.

그러나 해당 유흥업소 종업원은 미리 준비한 복제기를 이용해 카드를 복제했다. 이 종업원은 올해 2월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금서비스로 100만원을 인출했다.

A씨는 현금인출 사고는 자신과 무관한 복제카드에 의해 발생했기 때문에 카드회사가 피해금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사는 이번 사고에서 A씨가 다른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줬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금감원은 신용카드사의 손을 들어줬다.

전자금융거래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위ㆍ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카드주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주인이 신용카드를 양도하거나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금융기관의 면책을 인정한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것은 카드의 이용ㆍ관리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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