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alth & investment] 실버주택…일반인도 거래·임대 가능해져

입력 2011-05-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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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련 규제가 풀려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이 재테크나 투자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노인 주거 안정화를 위해 1989년 임대중심 운영을 전제로 도입한 주택을 말한다. 지난 1997년 부터 분양이 허용되면서 현재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5000가구가 공급됐다.

특히 지난 3월 11일 국회는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의 거래 제한을 완화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일반인들도 실버주택의 거래가 가능해졌다. 그간 60세 이상 노인에게만 입소자격이 주어지고 매매가 가능했으나, 2008년 8월 4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실버주택이라면 거래나 임대는 물론 거주까지 가능해진 것이다.

3월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요지는 2008년 노인복지법 개정 이전 대상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정 이후 신규 분양이 없었던 만큼 사실상 모든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거래를 풀어주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노인복지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해 7월부터 노인복지주택도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대상에 포함됐다.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주택연금 금리는 노인복지주택 가격상승률과 기대수명에 근거 3.55%(변동금리)로 적용되고 있다.

지급 방식은 매달 똑같은 금액을 받는 고정형과 처음엔 적게 받다가 나중에 많이 받는 증가형, 처음에 많이 받다가 점차 적게 받는 감소형 등이 있다. 다만,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은 해당사항이 없고 분양형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단독주택 관련 규제 완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5·1대책을 통해 택지지구내 단독주택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가구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단독주택의 몸값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택지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은 층수 제한이 2층에서 3층으로 완화되고 3층이 한도였던 점포 겸용 단독주택은 4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필지당 1가구(블록형), 3~5가구(점포겸용)였던 가구수 제한은 아예 폐지된다.

단독주택의 장점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별도로 임대수익도 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5·1대책으로 층수가 늘어나고 가구수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임대수익도 그만큼 늘어나게 돼 단독주택의 매력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점포겸용 용지의 경우 연면적 40%까지 상가를 조성할 수 있어 투자가치가 더욱 높다.

실제로 바뀌는 규정을 적용해 점포 겸용 단독주택을 새로 지을 경우 임대수익률이 20% 이상 높아질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수혜지역을 꼽자면 삼성반도체 등 소형주택 세입자가 많은 대형 공장이나 대학가 인근의 택지지구가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며 경기도 용인서천지구나 동탄신도시 내 단독택지도 유망지역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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