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금품 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된 것과 관련 30일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와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키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양건 감사원장의 지시로 오늘부터 TF를 가동,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재해 기획관리실장이 단장을 맡은 '감사운영개선대책 TF'(가칭)는 기획관리실과 심의실 등 감사원 내 관련부서 직원 10여명으로 꾸려졌다.
이에 앞서 양 원장은 은 전 감사위원의 사표가 수리된 다음날인 지난 27일 긴급 확대간부회의에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내외부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TF는 감사관 개개인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이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TF는 실제 회계검사ㆍ직무감찰을 수행하는 사무처와 사무처가 제출한 감사 결과를 심의ㆍ의결하는 감사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축은행 감사 결과에 외압이 없었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감사위원이 감사관을 불러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내용을 물어보고 이 과정에서 일부 마찰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에 대한 사전 보고를 없애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또 감사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로비를 받으면 이를 즉시 감찰관에게 신고하는 규정을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아울러 감사원 직원이 퇴직 후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감사로 재취업하는 것이 자칫 `전관예우'로 비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이를 금지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감사위원과 감사관의 기강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하고, 감사원 직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별도 법안을 만드는 방안까지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순차적으로 내부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고치고 필요하면 감사원법까지 개정하는 방향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감사원의 독립성 제고 방안으로 종종 거론된 바 있는 '대통령 수시보고' 규정 개정과 감사위원 제척 사유 강화, 감사위원의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 방안 등도 개선책에 포함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