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당국, 저축은행 회계법인 '대수술' 나선다

입력 2011-06-08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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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당국이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계기로 허술한 회계감사 관행에 철퇴를 준비하고 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부실을 눈가림식으로 감사한 회계법인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각종 불법 행위를 회계사가 묵인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도 '제2의 부산저축은행'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이번 사태의 공범으로 낙인찍힌 감독기관으로서 명예회복을 해야한다는 절박한 처지로 인해 부실 감사에 제재 강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

사정당국의 이같은 계획은 저축은행의 분식회계 등을 제때 적발하지 못해 부실을 눈덩이처럼 키웠다는 점에서 회계법인의 잘못이 비리에 직접 연루된 권력기관 못지않게 중대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동안 회계법인 처벌은 단순 과실로는 처벌할 수 없었으며, 고의성 또는 미필적 고의 여부로 판단했다. 이런 현실적인 맹점 때문에 회계법인에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해 전체 금융회사의 회계 감사를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옥임 의원에 따르면 2006년 이후 19개 회계법인이 저축은행 부실감사로 징계를 받았지만 모두 해당 저축은행 감사를 1~3년 제한받는 처분에 그쳤다.

또한 금융위는 지난달 출범한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를 중심으로 현행 회계시스템을 전면 '수술'한다는 방침이다. 선진화 방안은 오는 8월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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