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센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수준은 너무 심하다. 금감원이 카드사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 A카드사 관계자
금감원이 7일 발표한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차단 특별대책’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간 회사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이날 금감원 발표의 핵심은 카드자산, 신규 카드발급장수, 마케팅 비용 등의 증가율에 대한 적정 증가율이 당국이 직접 산출하고 이를 감독지표로 활용하겠다고 한 대목이다. 카드사는 스스로 목표 증가율을 감독당국에 제출하고 매주 영업 상황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당연히 카드사들은 경영 목표를 짜면서 당국이 산출한 적정 성장률을 감안할 수 밖에 없다. 월별 목표치가 일정 횟수 이상 초과하면 특별검사를 받게 된다.
사실상 감독당국이 카드사의 영업 목표를 정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당국이 민간회사의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규제안은 최근 논란이 된 동반성장위원회의 초과이익공유제보다도 한발 더 앞선 것이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초과이익의 규모를 어떻게 정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됐지만 금융당국의 여전사 규제안은 성장 규모를 아예 당국이 직접 설정한다.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회사의 성장이 출혈 경쟁 때문일 수도 있지만 혁신적인 상품 개발이나 경영 혁신의 결과일 수도 있다”라며 “투자자나 경영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무겁게 지는 게 추세인데 카드업계 규제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21개 카드사의 영업 현황을 매주 보고받고 분석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회의론도 있다.
이날 금감원이 들고 나온 여전사 레버리지 규제에 대한 반발도 심상치 않다.
카드·캐피탈사는 채권,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대출 재원으로 활용한다. 레버리지 규제는 자기자본의 크기에 따라 조달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인 한도는 향후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여전사들의 레버리지 배율은 2배에서 20배까지 천차만별이다. 개별사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고 적정한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강조했음에도 과연 가이드라인 설정이 가능한지에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또 레버리지 배율 규제 자체가 필요한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이미 자본시장이 감시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캐피탈업계 관계자는 “여전사는 일반인의 예금 대신 전문적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비율이 너무 높아 불안하다고 하면 자연히 자금 모집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 사태로 곤경에 처한 금융당국이 카드업계로 관심을 돌리기 위해 무리수를 던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대란의 원죄가 있는 카드업계를 두드리면서 금감원의 존재 가치를 보여주려는 과시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