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의 시선이 외국기업으로 쏠리고 있다. 외국기업의 국내증시 상장 주관업무로 인한 수익이 국내기업 상장주관업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 증권사들의 구미를 당기게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상장업무를 대행할 경우 받는 수수료는 총 공모금액의 3% 가량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외국기업의 경우 7~8%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외국 기업 한 곳을 상장시키면 국내 기업 두 곳 이상을 상장시킨 것보다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셈이다.
공모금액은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으로 수백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수수료 수익이 수십억원에 이른다.
최근 차이나디스카운트의 후폭풍을 거세게 맞아 공모가 미달됐던 완리인터내셔널(삼성증권 주관)의 경우에도 삼성증권의 수수료 수입은 공모금액(500억원)의 7%인 35억원으로 추산된다.
비록 공모미달로 인해 삼성증권이 부담할 금액과 수입이 상쇄되지만 크게 손해를 본 경우는 아닌 셈이다.
증권사 IPO부문 관계자는 “외국기업의 상장업무를 담당하다보면 눈앞에 수십억원의 이익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증권사로써는 이를 외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내기업 상장보다 높은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외국기업들의 국내상장을 추진하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기업 컴바인윌홀딩스의 국내 증시 상장을 진행하고 있는 신영증권의 경우에도 기업서치부터 시작하면 약 2년간 상장추진 업무를 지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수익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그 손해가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며“증권사들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외국기업의 가치를 판단해 국내증시에 상장해야 외국기업들의 국내증시 상장이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