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연구위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IPO에 거품이 생기면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지난 2007년 기업 공개 제도 개선 이후 공모기업의 매출액, 순이익 등 영업실적의 과 대평가와 일부 수요예측 참가 기관투자자들의 허수청약으로 인해 공모가가 높게 책정돼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기업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IPO 시장에서 일반투자자들의 보유정보 부족으로 인한 손실 은 공모가격의 적정성과 관련된다”라며 “정보비대칭 문제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회계법인과 주관 증권회사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보의 비대칭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한 기관투자 자의 공모주식 상장 직후 매각은 억제돼야하며 주관 증권회사는 주 요 기관투자자와의 업무협력을 강화해 수요예측방법의 효율성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다.
강 연구위원은 “IPO시장의 효율성이 확보될 때까지 주관 증권회사가 공모주식의 일정 부분을 보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인식하는 공모주식의 가격하락 위험을 감소시켜 공모가격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 단했다.
특히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면 실적을 부풀린 공모기업과 회계법 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수요예측에 불성실하게 참여한 기관투자자에 대해 일정 기간 수요예측 참여와 공모주 배정을 금지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강 연구원은 “IPO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투자은행업무이 기 때문에 미국, 영국 등 금융선진국에서도 부적절한 상장으로 투 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며 “올바른 IPO를 위해 감독 당국, 한국거래소, 증권회사 등은 IPO시장의 정보투명성과 전문성 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모가를 시장이 원하는 적정주가에 가깝게 접근시키는 것이 증권회사의 능력”이라며 “이를 위해 증권회사들이 장기적으로 IPO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IPO시장에서 관련 업무에 대한 업력이 쌓이고 전 문성이 제고될 때까지 정부에서 관련법규를 마련해 일정부분 정책 적으로 규제해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