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 등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과 무역조정지원(TAA)제도 연장안을 별도 법안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와 로이터통신은 27일(현지시간) 데이비드 캠프 하원 공화당 세입위원장이 이날 미 상공회의소 행사 참석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캠프 위원장은 백악관의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 등 3개국과의 FTA·TAA 연장안 처리 동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의회 지도부는 FTA 이행법안이 제출되기 전에 상원이 TAA 연장안을 먼저 처리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FTA 이행법안을 하원에 제출한 뒤 하원에 FTA와 TAA 연장안을 동시에 처리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캠프 위원장은 TAA에 대해 가능한 많은 지지를 얻으려면 “하원에서 TAA를 표결하기 전에 FTA가 의회에 제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 등이 이 안을 지지하고 있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FTA와 TAA의 분리 처리 방침에 합의가 이뤄져 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한 민주당 보좌관은 향후 방안에 대해 아직 세부적으로 합의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캠프 위원장은 8월 휴회 전에 3개 FTA 비준 동의안이 처리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한미 FTA를 비롯한 3개 FTA이행법안은 그 동안 TAA제도 연장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의회에 제출되지 못해 왔다.
TAA제도는 FTA로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보는 기업이나 노동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FTA이행법안 처리와 함께 TAA연장안도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은 보인 반면, 공화당은 TAA가 낭비성 예산이라며 법안 처리에 부정적이었다.
그동안 TAA는 한미FTA의 비준에 있어 문제가 돼왔다.
TAA는 보호무역장벽의 소지가 있어 미국에게 유리한 상품이 한국에 수출될 때 한국 정부가 이 제도를 이용해 미국의 상품 유입을 방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