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사고 등 철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철도차량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앞으로 운행할 철도차량의 경우 설계(도면)부터 정부가 규정한 철도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 전문승인기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계도면의 결함부터 정부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선로전환기 등 주요부품의 경우 자체 기준이 아닌 정부가 승인한 용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KTX 안전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철도안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철도 차량과 용품의 제작과 정비, 철도 운영 전 단계에 걸쳐 사후적 안전관리를 예방적·상시적 안전관리로 전환키로 했다.
국가, 공사 등 철도운영자, 제작사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국가의 철도관제권을 명시하고 도시철도와 나뉘어 있던 철도안전 관련 규정을 철도안전법으로 일원화키로 했다.
우선, 정부는 철도차량 형식승인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최초 제작차량에 대해 성능시험을 받게 돼 있으나, 설계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검사기관이 결함을 발견해 내는데에 한계가 있는 데다, 사후 관리도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내에서 운행할 철도차량을 제작하기 위해 양산단계 이전에 설계도면에 대해 정부가 규정한 철도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전문승인기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작자는 차량에 적용되는 모든 승인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시운전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하며, 사후에도 설계의 결함에 대해 정부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제도도 도입·적용키로 했다.
차량 제작 전 과정에 대해 정부가 지정한 제작검사기관이 안전성과 품질 확보 여부를 전수 검사·감독하고 있으나,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관리 노력을 기울일 제도적 유인이 부족하고 차종의 다양화, 차량기술 고도화에 따라 품질관리에 한계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제작자가 생산시설·인력, ISO9001 등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춰 제작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정부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 승인 취소 등 제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전에 직결된 주요 철도용품의 형식·제작자 승인을 의무화키로 해했다.
그간 철도용품에 대해 제작자가 신청한 품목에 대해 품질인증(권고사항)을 하고 사용자는 품질인증과 별도로 자체의 구매기준에 따라 용품을 검증·구매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철도차량에 도입되는 형식승인, 제작자승인을 선로전환기 등 주요부품에도 적용하고 승인된 용품만을 사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철도도운영자, 시설유지보수자 안전승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철도공사(코레일) 등 철도운영자 및 시설유지보수자에 대해 인력, 장비, 시설, 운행관리지원, 정비지원 등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 사전에 승인을 받고, 준수 여부에 대해 상시적으로 정부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가의 철도관제권 명시 및 철도안전 관련 법령 일원화 등 운영상 미비점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민자노선 확대 등 다수의 철도운영자 등장에 대응해 국토부장관의 권한인 관제지시에 대한 철도운영자의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정부의 관제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법령 간소화 차원에서 도시철도의 안전제도(차량·시설)를 도시철도법에 별도로 규정하던 것을 철도안전법으로 통합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각종 철도 고장·사고로 철도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았으나, 이번 철도안전법 전부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시스템 개념을 도입해 철도안전관리체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철도안전에 관한 국제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향후 철도기술 수출 시 상호 인증 등을 통한 철도산업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1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에 대한 의견은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전화 02-2110-8818, 팩스 504-0148)로 제출하면 된다.